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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설관리16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 단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험성 추정을 생략할 수 있음 ※ 위험성 평가 기록 1) 사업장에서 위험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대상 , 직업, 파악된 유해 위.. 공동주택 시설관리 2021. 11. 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SDS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화학물질 제공자에게 받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법 제41조) ※ 간단하게 말하면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잘 보관하고 근로자를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자입니다. ※ 게시 또는 비치 장소 1)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단지 내 화학물질 1) 인화성 물질 : 벙커C유, 휘발유, 경유, 도료 등 2) 가연성 가스 :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산소, 수소, 아세틸렌 등 - 위의 물질은.. 공동주택 시설관리 2021. 11. 21.
공동주택에서 화재예방과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화재예방과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는 가연성 액체 화재, 전기화재, 용접 시 화재 방지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화재방지 및 소화 1) 전기화재 : 전기화재는 누전 및 과부하(과전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단기가 트립되서 차단을 시켜주지만 차단기의 고장이나 차단기가 트립 안 되는 상황에서의 쇼트는 화재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방지대책 : 전기설비의 품질규격 및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전기설비 자재 사용, 1년에 1번 전기시설의 안전점검(차단기, 전선) ,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동지하층에 전열기구 사용금지 2) 가연성 액체 화재 : 가연성 액체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피트와 같이 낮은 곳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2021. 11. 20.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 기준!!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일일안전점검, 월간안전점검, 안전진단, 연휴기간안전점검, 기타 안전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 일일안전점검 : 시설물의 기능유지, 기기 정상작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상적인 확인을 필요한 상항을 해당 선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일일 점검을 합니다. (난방시설, 전기시설,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지하저수조,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 ※ 월간안전점검 : 일일 점검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태 등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1) 난방시설 : 보일러실, 급탕 배관설비 2) 전기설비 : 수배전반, 발전실, 변압기 3) 승강기 : 각 동 승강.. 공동주택 시설관리 2021. 11. 16.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이며 여러 토목, 건축, 전기, 소방, 기계, 승강기, 통신 등등 설비가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과 홍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책임자들은 각 안전에 대한 대응체계과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안전점검은 공용부, 전용부, 일일점검, 월간점검, 해빙기, 우기, 월동기 등 나뉘어 있습니다. 공용부는 관리자가 직접 점검이 가능하지만 전용부는 점검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시판 및 방송으로 입주민에게 홍보합니다. ※ 전용부 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민에게 홍보를 통해 안전의 대비해야 합니다. 1)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 - 승강기에 갇혔을 경우 인터폰으로 연락 후 .. 공동주택 시설관리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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