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화재예방과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화재예방과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는 가연성 액체 화재, 전기화재, 용접 시 화재 방지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화재방지 및 소화
1) 전기화재 : 전기화재는 누전 및 과부하(과전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단기가 트립되서 차단을 시켜주지만 차단기의 고장이나 차단기가 트립 안 되는 상황에서의 쇼트는 화재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방지대책 : 전기설비의 품질규격 및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전기설비 자재 사용, 1년에 1번 전기시설의 안전점검(차단기, 전선) ,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동지하층에 전열기구 사용금지
2) 가연성 액체 화재 : 가연성 액체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피트와 같이 낮은 곳에 모여있습니다. 또한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를 생성하고 물로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방지대책 : 누출되지 않게 안전장치를 하고 점검합니다.
3) 용접 시 화재 : 용접할 때 작업자가 안전대책 및 소화기 비치를 안 하고 작업할 때는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방지대책 : 불꽃이 튀는 10m 거리 안에는 가연설 물질 방치 금지, 충분한 물통과 소화기 비치, 작업이 끝난 후 30분간 현장에 대기한 후 위험 여부를 확인
※ 가스안전관리
1) LP 가스용기사용 (판매, 복리시설)
- LP가스용기로부터 사용처까지 전용배관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만 LP가스 사용 승인
- 가스사용자에게 점검 카드를 배포하여 사용자의 점검을 유도하고 가스공급자가 공급시마다 확인하도록 조치
- 가스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통풍이 양호한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실 설치는 금지
- 사고 즉시 연락 가능토록 단지 내 출입하는 가스공급자의 비상연락망을 작성 게시할 것
- 가스공급자의 의무 : 정기안전검사 2년에 1회, 누설검사 6월에 1회 이상 사용시설 점검
2) 도시가스 사용
- 사고 즉시 연락 가능토록 도시가스사업자 및 대행업소의 비상 연락망을 작성 게시할 것
- 입주자 임의로 가스온수기, 가스보일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승인이 필요
-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규정을 확보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
- 가스공급자의 의무 : 정기안전검사 2년에 1회, 누설검사 6월에 1회, 계도물배포 6월에 1회 정기검사 1년에 1회
※ 가스로 인한 사고는 대형화재로 이루어지고 인명피해도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번 가스사용 안전에 대한 홍보를 수시로 하고 가스공급자의 의무사항 이행실태 확인 및 이행 촉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오늘은 공동주택의 화재 및 가스안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모여사는 곳으로 가스사고로 인한 대형화재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점검하고 관리하고 홍보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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