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 기준!!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일일안전점검, 월간안전점검, 안전진단, 연휴기간안전점검, 기타 안전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 일일안전점검 : 시설물의 기능유지, 기기 정상작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상적인 확인을 필요한 상항을 해당 선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일일 점검을 합니다. (난방시설, 전기시설,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지하저수조,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
※ 월간안전점검 : 일일 점검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태 등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1) 난방시설 : 보일러실, 급탕 배관설비
2) 전기설비 : 수배전반, 발전실, 변압기
3) 승강기 : 각 동 승강기 및 승강기실
4) 급수시설 : 저수조, 펌프실
5) 토목시설 : 석축, 옹벽, 법면, 도로 오수정화시설
6) 건축시설 : 계단, 난간, 옥상
7) 소방시설 : 수신기, 중계기, 펌프실
※ 안전진단 : 해빙기, 우기, 월동기 등 계절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점검 및 보수합니다
1) 점검방법 : 각 종 안전 서식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안전여부 확인
2) 해빙기 (2~3월) : 해빙으로 인한 석축 옹벽 법면 비상 저수시설 등 침하 균열 위험개소
3) 우기 (5~6월) : 호우 시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등 유실 및 침수 우려 여부 점검
4) 월동기 (10~11월) :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 보온과 화재, 한파(동파, 동해) 폭설 등 피해 우려 시설물 점검
※ 연휴기간 안전점검 : 설날 추석 등 연휴기간 3일 전에 특별점검을 점검표에 의거 화재예방 점검, 동파방지 및 동해예방점검, 기타시설물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방지합니다.
※ 기타시설물 안전점검 : 안전에 위험한 설비를 확인하여 단지에 맞게 점검
※ 전체적인 안전점검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일일, 월간, 해빙기, 우기, 월동기, 연휴, 기타 이런 식으로 매번 시설물에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설비를 잘 관리해서 항상 안전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항상 점검을 신경 써서 해서 설비가 잘 작동하고 안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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