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1. 11. 22.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 단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험성 추정을 생략할 수 있음

 

※ 위험성 평가 기록

1) 사업장에서 위험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대상 , 직업,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 추정된 위험성, 실시한 감소대책의 내용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한다.

2)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자료와 사업장의 안전 노하우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계 설비 등의 도입 시 참고하는 등 안전기술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규명에도 도움된다.

3)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 평가 기록은 영구보존을 권장한다.

 

※ 즉 위험성평가를 하면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위험설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이고 이 사업장에 맞는 안전대책을 세우자는 취지입니다.

반응형

※ 평가 종류별 실시시기

1) 최초평가 :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 그 밖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험성평가는 즉 공동주택에서는 즉 소장이 기계 기구 설비 등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고 보관하고 행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위험성평가를 매해 평가 준비하고 또한 인증도 받아서 사업장이 안전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5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