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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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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하고 각 문제도 풀어보세요!!

0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법 제2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관계인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함.
   -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는 특급 및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음(특별한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대행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함.

0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 조자 선임신고 등(법 제26조)

1. 선임
   -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변경 사실 기재일부터 선임.
   - 특정소방대상물 양수, 경매, 환가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권리 취득일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선임.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권원 분리일 또는 조정일부터 선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퇴직 등으로 업무 종료 시, 종료일부터 선임.
   - 대행업무 종료 시, 업무가 끝난 날부터 선임.
   -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해당 날부터 선임.
2. **선임신고**:
   -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함.

0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법 제24조)

1.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업무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 관리.
   - 화기 취급 감독.
   -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 소방안전관리 필요 업무.
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피난계획 및 소방계획서 작성.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교육.
   -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화기 취급 감독.
   - 소방안전관리 기록·유지.
   -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 기타 필요 업무.

04.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법 제25조, 시행령 제28조)

- 일정 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업자에게 맡길 수 있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행업무를 감독해야 함.

05.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법 제35조)

- 복합건축물, 지하가, 판매시설 등의 경우,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필요.

06. 관계인 등의 의무(법 제27조)

-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함.
- 법령 위반 시 필요한 조치 요구.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07.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법 제29조)

- 화재발생 및 피해 우려가 큰 건설현장에서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08.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 제36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09.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법 제37조)

- 소방훈련 및 교육 필요.

- 훈련 결과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10.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법 제34조)

-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1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법 제31조)

- 소방청장은 자격 취소 또는 정지 가능.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획득, 소방업무 게을리, 자격증 빌려준 경우 등에 대한 처분 기준 있음.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 퀴즈

12.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문제 풀이 (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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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계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오답!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정답! 다른 안전관리자는 특정 조건에서만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오답! 대행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답! 대행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Q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기한은 선임 후 얼마 이내로 정해져 있나요?

오답! 선임신고 기한은 7일 이내가 아닙니다.
정답! 선임신고 기한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오답! 선임신고 기한은 30일 이내가 아닙니다.
오답! 선임신고 기한은 60일 이내가 아닙니다.

Q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오답! 피난계획 및 소방계획서 작성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오답!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정답! 건축물의 일상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오답!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Q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답!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입니다.
오답!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답!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자격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답!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는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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