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화재의 예방 조치 등의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화재의 예방조치 등"의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과 화재 예방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을 가리키며, 여러 종류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이 지역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 및 창고가 밀집한 곳, 목조건물이 많은 곳,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곳,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곳 등이 해당합니다.
-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로의 지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화재 예방조치 등
- 화재예방강화지구와 유사한 장소에서 특정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행위는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금지 행위에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하거나 화기를 다루는 것, 소형열기구(예: 풍등)를 날리는 것,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예: 용접, 용단) 등이 포함됩니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해 행위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은 행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물건을 이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옮긴 물건의 공고
- 소방관서장이 옮긴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이를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보관 기간은 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입니다.
4. 화재의 예방 조치 등 문제 3개
문제 1: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문제 2: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문제 3: 소방관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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