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벌칙 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관한 법률 벌칙에 따른 위반사항과 처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1.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1.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양벌규정(법 제51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2조)
1. 법 제17조(화재 예방조치)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화기취급 등을 한 자.
2.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는 위반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원으로 부과됨.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2조)
1.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는 지연신고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으로 부과됨.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2조)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과태료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50만원으로 부과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벌칙 문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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