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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1급 정리 -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문제4개 있음)

소방의바이블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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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도 4개나 있으니 맞춰 보세요.

1. 총칙

- 목적 (법 제1) :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의 구조와 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 이 법은 소방관련법 전체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과 획일성을 보장하고, 소방기관의 설치, 운영, 박물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용어의 정의 (법 제2) :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의미.

-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역 및 그 주변으로, 화재 예방 및 진압에 필요한 지역을 지칭.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을 의미.

- "소방본부장" : 각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 "소방대" : 소방 공무원, 의무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

-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현장 지휘자.

 

- 소방의 날 (법 제7) : 매년 11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안전 의식 제고와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

 

2. 소방활동 등

- 소방신호 (법 제18) : 화재 예방, 소방 활동, 소방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소방 신호의 종류와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소방 신호는 신호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방 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화되며, 일반인에게도 알림으로써 소방 활동의 원활성을 도모함.

 

- 화재 등의 통지 (법 제19) :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소방본부, 소방서, 관계 행정기관에 상황을 알려야 함.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기 소독이나 불을 피울 경우에는 사전 신고 의무가 있음. 이는 화재 발견과 출동 지체를 최소화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함임.

 

- 관계인의 소방활동 (법 제20) :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계인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즉시 알려야 함. 이는 초기 진압 및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함.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법 제21) :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 시 모든 차량과 사람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됨. 소방자동차의 긴급성 확보 및 소방 활동의 원활성을 법률로 규정함.

 

- 소방활동구역 설정 (법 제23) : 소방대장은 필요시 화재, 재난, 재해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고, 일정한 사람 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이는 현장의 안전과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위함임.

 

- 소방활동종사명령 (법 제24) ㅜ: 필요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관할 구역 내 사람에게 소방 활동을 명할 수 있음. 이는 소방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함임.

 

- 강제처분 (법 제25)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사람 구출이나 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이는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임.

 

- 피난명령 (법 제26) : 필요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정 구역을 지정해 피난을 명할 수 있음. 이는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위험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함임.

 

3. 한국소방안전원

- 설립 및 업무 (법 제40, 41, 42) :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 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 교육, 연구, 홍보, 국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회원 자격에 관한 규정도 포함.

 

4. 벌칙 및 양벌규정

- 법 제50조 (징역 및 벌금): 이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방 활동 방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는 것을 방해하여 사고 현장에 불이 퍼질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법 제51조 (강제처분 방해) : 이 조항은 강제처분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다룹니다.
  - 강제처분 방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강제처분을 할 때 이를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법 제52조 (소방용수시설 부적절한 사용) : 이 조항은 소방용수시설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벌칙을 다룹니다.
  - 소방용수시설의 부적절한 사용: 소방용수시설을 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조한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법 제54조 (생활안전활동 방해) : 이 조항은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다룹니다.
  - 생활안전활동 방해: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르면 각각의 행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징역 및 벌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 활동 방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 강제처분 방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 소방용수시설 부적절한 사용: 최대 2백만 원의 벌금.
- 생활안전활동 방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이것이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각 벌칙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페널티입니다.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 퀴즈

5.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 문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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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라 이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올바른 목적을 선택하세요.

오답! 이 목적은 소방기본법 제1조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답! 이것이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입니다.
오답! 이 목적은 소방기본법 제1조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답! 이 목적은 소방기본법 제1조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Q2. 소방활동 중 소방 신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정의되고 있습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올바른 답을 선택하세요.

오답! 소방 신호에 대한 내용은 다른 법조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정답! 소방기본법 제18조에서 소방 신호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답! 소방 신호에 대한 내용은 다른 법조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오답! 소방 신호에 대한 내용은 다른 법조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Q3. 한국소방안전원의 주요 업무와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오답! 이 설명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주요 업무와 목적과 관련이 없는 설명입니다.
정답! 한국소방안전원의 주요 업무와 목적에 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오답! 이 설명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역할과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답! 이 설명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역할과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Q4.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는지 선택하세요.

정답!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벌칙으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답! 이 벌칙은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이 벌칙은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이 벌칙은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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