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근거는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분 | 안전관리 대상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안전관리보조원 인력기준 |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 모든전기수용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조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
용량 1만KW 이상은 전기분야 2명 |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용량 5천KW 이상 1만KW 미만은 전기분야 1명 | |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000KW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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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KW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 ||
전기안전 관리 보조원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전기 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자 |
※ 공동주택은 10만 볼트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기산업기사 + 4년 실무경력만 돼도 어느 공동주택이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신고 등
1) 해임 시 해임 한 날로부터 3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2) 신고처 :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전력기술인단체
3)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관계법규 위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력기술인협회가 시행하는 법정안전관리교육 미이수자는 그 직책을 해지
※ 법정 안전교육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1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자 | 3년마다 1회 이상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2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자 | 3년마다 1회 이상 |
특별교육 |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제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작성 보존 및 비치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공사의 감리업무
-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 원 미만 공사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 공동주택 내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해당 모든 전기설비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보면 됩니다. 전기설비는 매우 위험하고 전기 지식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기 전에 관련 지식과 실무를 제대로 익혀서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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