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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에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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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특급은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1급은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2급입니다.

 

 

소방안전원의 소화기사용법 출처 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1) 소방계획서 : 매년 작성해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현황, 소화기(관리) 대장, 피난계획, 자위소방대 수립 등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2) 소방훈련 : 1년에 1회 실제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직원들이 훈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초기진화 및 119 연계 피난 등등해서 소방서 합동훈련 및 입주민 참여 훈련도 같이합니다

3) 종합(작동) 점검 : 1년에 1번 종합점검과 작동 점검을 해야 합니다. 종합점검은 점검업체가 해야 하고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보조자 2명과 해도 되지만 보통은 점검업체에게 맡겨서 점검을 합니다.

4) 점검 후 정비보완 : 작동 점검 후 소방서에 제출하고 문제가 되는 설비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보수 후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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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서 소방은 위에 일은 서류적으로 필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진화입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수신기에서 화재신호가 뜨는데 해당 위치가 어딘지 확인 후 초기진화와 피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설비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수신기에 뜨는 내용과 설비의 위치를 일람표를 통해 확실하게 알아서 해당 화재 시 해당 위치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년에 4가지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평상시 소방설비의 위치와 초기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피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훈련하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은 위의 4가지와 화재가 났을 경우 대처를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방설비가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방설비를 잘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적치물 적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평상시 안내나 방송을 통해서 잘 관리해야 하며, 또한 수신기에서 지구경종과 비상방송을 연동 정지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햐 합니다. 오동작으로 불편을 겪더라도 그 부분은 과태료 및 벌금 대상이기 때문에 감지기 오동작 부분을 해결해야지 연동 정지는 절대로 해놓아서는 안됩니다. 이런 점만 잘 관리를 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 해서 공동주택의 화재에 잘 대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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