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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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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는 법령에 잘 나와있습니다. 즉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고시에 보면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법정검사, 조치, 계측장비 교정,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등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정기검사 대상은 시기에 따라 검사를 해야합니다. 그 시기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 수검시기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매 3년마다 만료일 2개월 전후
태양광 태양광 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 공동주택은 대부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 공동주택은 태양광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검사신청은 수검 희망일의 10일 전까지 해야 하고 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 점검에 관한 기록 및 보존

1) 기록사항

- 순희, 점검, 측정 및 시험의 기록

- 기기의 보수 및 개조 등의 기록

- 전기사고의 기록

- 상시 및 비상시의 운전조작에 관한 기록

- 공사 시공기록

- 정기 기술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

-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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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 서류는 4년 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계측장비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해야합니다.

 

구분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1년)
계측 장비 교정 계전기 시험기 1
절연내력 시험기 1
정연유 내압 시험기 1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전원품질 분석기 1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옴) 1
회로시험기 1
접지저항 측정기 1
클램프미터 1
전원품질분석기 1
안전장구 시험 특고압 COS조작봉 1
저압검전기 1
고압.특고압 검전기 1
고압절연장갑 1
절연장화 1
절연안전모 1

※ 일일점검일지의 작성 : 전기시설물의 전력량, 전류, 전압 및 외관 상태 등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여 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는 말 그대로 해당 선임 건물의 전기설비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고시에 명시된 내용은 엄청 많지만 중요한 건 정기점검, 일일점검, 안전수칙 중수입니다. 직무고시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천천히 해당 건물에 맞춰서 하다 보면 선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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