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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NFSC)39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전경보기는 이름 그대로 누설전류가 생겼을 때 경보를 주는 설비입니다. 보통 수변전실 쪽에 설치합니다. 다음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누전경보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전.. 화재안전기준(NFSC) 2021. 5. 30.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4)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NFSC 20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가 나서 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수신기에서 즉시 119 및 등록된 번호로 메시지 및 전화가 가는 설비를 말합니다. 그럼 법을 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 화재안전기준(NFSC) 2020. 11. 22.
소방관리업 소방시설관리사 개편에 대해!!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이번에 소방 관리업과 소방시설관리사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좋게 보는 게 전문관리업 일반관리업으로 나뉘게 된 거랑 보조인력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 현행 주인력1명(관리사)과 보조인력 2명이면 1 단위로 관리업을 만들 수 있으며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전문 일반 업으로 나뉘어 전문 관리사 3명(5년 3년 1년 경력) 보조인력 6명 (고급 3명 초급 3명)이면 영업범위 모든 범위가 되고 일반 업 관리사 1명 보조인력 2명인데 (고급 1 초급 1) 영업범위(1급 이하 연면적 10만 미만, 29층 이하 아파트) 이렇게 보조인력에 고급 1명이라는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제도가 되면 점검 보조인력도 더욱 체계화된 기술 인정과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화재안전기준(NFSC) 2020. 11. 1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제 4탄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4탄 발신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핵심으로 모든 자탐은 발신기 단자를 걸쳐 경계구역을 나뉩니다. 발신기는 경종을 출력해주고 화재가 났을 때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 화재가 난 위치를 확인해주며 아주 중요한 설비입니다. ※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9조(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 화재안전기준(NFSC) 2020. 11. 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탄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NFSC 203 -3탄 감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지기는 소방에서 화재를 직접 보는 눈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열 등으로 화재를 인식하고 수신기에 알려 화재가 난 지점을 알려줍니다. 다음 법을 보겠습니다.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 화재안전기준(NFSC)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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