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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NFSC)39

법제처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해설 1. 기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 기준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준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기준의 특례 및 경과조치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 및 배선 공사가 어려울 경우,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허가, 신고 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화재안전기준(NFSC) 2024. 1. 18.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에 따른 법적 요건 및 지침 분석 1. 포소화설비에 대한 개요 포소화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되며, 해당 설비는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을 충족함으로써 인정받습니다. 2. 적용범위 및 효력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포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이 기준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화재안전성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기준의 시행 및 특례 2022년 12월 1일부터 이 기준이 시행됩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이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NFSC) 2024. 1. 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법제처) 1. 적용 범위 및 효력 - 이 기준은 물분무 소화설비에 관한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분무 소화설비의 기술적 기준으로 효력을 가진다. -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 시 기준의 일부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 2. 수원 기준 -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원은 바닥면적 1 ㎡당 최소 10~20 L/min의 방수량을 20분간 유지해야 한다. - 수조는 동결 방지 조치와 함께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물분무 소화설비용 수조"라는 표지가 필요하다. 3. 가압송수장치 - 가압송수장치는 화재 및 침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준에 맞는 토출량 및 양정을 가져야 한다. - 펌프는 .. 화재안전기준(NFSC) 2023. 12. 1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 법제처 지침 1. 범위 및 효력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방법상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 효력을 갖고,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시에도 적용됩니다. 2.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상수도 또는 수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조의 경우 자동급수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압송수장치는 적절한 방수압력과 방수량을 유지해야 하며, 펌프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펌프의 성능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 화재안전기준(NFSC) 2023. 12. 8.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 2장 1. 수원 (Water Supply)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은 저수량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리계산에 의한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에 따라 저수량이 결정됩니다. 2. 가압송수장치 (Pressurization and Pumping Equipment)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펌프를 사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동결방지, 전용 사용, 압력계 및 진공계 설치, 펌프 성능, 순환배관 설치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기준을 준수.. 화재안전기준(NFSC)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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