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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해설

소방의바이블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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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 기준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준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기준의 특례 및 경과조치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 및 배선 공사가 어려울 경우,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 허가, 신고 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을 적용합니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전역방출방식'은 밀폐된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국소방출방식'은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호스릴방식'은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연결된 호스릴을 이용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4.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기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부에 설치하되,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해야 하며, 직사광선과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용기의 설치 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5. 소화약제 저장량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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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설계농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가연성 액체나 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와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동장치는 수동식과 자동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설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신호 수신,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및 지연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어반과 화재표시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부터 보호되고 점검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7. 배관 설치 기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강관이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요량이 정해진 시간 내에 방출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8. 분사헤드 설치 및 제외 지역

분사헤드는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분사헤드는 특정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이는 방재실, 제어실,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 활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등을 포함합니다.

9. 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자동식 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어야 합니다.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각 화재감지기가 담당하는 바닥 면적은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0. 음향경보장치 및 비상전원

음향경보장치는 수동식 또는 자동식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해야 합니다. 소화약제의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가 계속 발생해야 하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의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경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는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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