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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상세 분석

소방의바이블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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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기준의 목적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은 2023년 2월 10일부로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소방청 공고 제2022-214호에 따라 제정된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바목에 명시된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미분무소화설비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가압된 물이 헤드를 통과한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 전반에 걸쳐,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화력 증가를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는 설비에도 해당됩니다.

3. 기준의 법적 효력

본 기준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해 정해진 기술기준으로, 본 기준에 부합하면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충족으로 인정받습니다.

4. 기준 시행 일정

본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건축물 및 소방시설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의 적용은 시행일 이후부터 시작되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 경과 조치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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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행 전 건축 허가나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따르나, 개정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용어 정의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명확히 정의됩니다. "미분무소화설비"는 가압된 물을 미세한 입자로 분무하여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미분무", "미분무헤드", "개방형 미분무헤드", "폐쇄형 미분무헤드"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도 포함됩니다.

7. 설계도서 작성 및 검증

미분무소화설비의 설계도서는 화재의 유형과 위치, 점화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설계도서는 소방관서의 허가를 받기 전에 성능시험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8. 수원 및 수조

소화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부합해야 하며, 필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수조의 재료는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동결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9. 가압송수장치 및 배관

가압송수장치는 정격 토출압력과 토출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관은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재료로 해야 합니다. 배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됩니다.

10. 유지 및 관리

미분무소화설비는 연 1회 이상 청소,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설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관 내 이물질 제거와 성능 시험이 포함됩니다.

본 기준은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화재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 및 관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지침서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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