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제처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술 기준(NFTC 608)의 모든 것

소방의바이블 2024. 1. 20.
반응형

1. 서론: 법제처의 새로운 화재 안전 기준

법제처에서 공표한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술 기준(NFTC 608)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적용 범위 및 효력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파트, 기숙사 등 다양한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기술 기준으로서, 이는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기준(NFPC 608)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기준의 시행 및 특별 소방 대상물 적용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시 적용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4. 기준의 특례 및 경과 조치

기존 건축물의 경우, 증축이나 개축 시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축물은 종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릅니다.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반응형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개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소방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이 기준에 따르면, 바닥면적 100㎡당 최소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각 세대 및 공용 부분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 적합한 형태로 설치해야 합니다.

7.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해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 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와 포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비는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나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상방송설비는 각 세대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10. 피난기구,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아파트의 각 세대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은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피난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이 글은 법제처의 새로운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술 기준(NFTC 608)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반응형

댓글


5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