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정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칙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칙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숙지해 봅시다.
01 목적(법 제1조)
-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 기술기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4.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 상기 요건-
-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03. 무창층 기준 해석
1. 지름 50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관련 개구부 크기 기준
-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 만 개구부로 인정
-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 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 일반 유리창: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프로젝트창: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고 지름 50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개구부로 인정
2.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관련 개구부 밑부분에 대한 기준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3. 도로 폭에 대한 기준
- 건축법 제2조 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 준용
※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4.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
<쉽게 부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복층유리
- (1)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공기층+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2)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공기층+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부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5.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칙 문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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