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정리 -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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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는 총 9가지입니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2년 보관입니다.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해당 건물의 규모에 따른 자위소방대 구성과 초기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운영 및 교육을 해야 합니다.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화재 시 유용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수신기, 감지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각 소방시설관 소방법에 나와있는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5. 소방훈련 및 교육
※ 1년에 1번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해야 합니다.
6. 화기 취급의 감독
※ 화기 사용 (용접, 절단 등) 시 각 서류 및 감독을 해야 합니다.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3,4,6의 업무)
※ 업무수행에 관한 점검 및 감독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합니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 및 피난에 대한 지휘를 해야 합니다.
9.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0. 문제 :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 중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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