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정리 -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문제4개 있음)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도 4개나 있으니 맞춰 보세요.
1. 총칙
- 목적 (법 제1조) :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의 구조와 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 이 법은 소방관련법 전체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과 획일성을 보장하고, 소방기관의 설치, 운영, 박물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의미.
-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역 및 그 주변으로, 화재 예방 및 진압에 필요한 지역을 지칭.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을 의미.
- "소방본부장" : 각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 "소방대" : 소방 공무원, 의무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
-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현장 지휘자.
- 소방의 날 (법 제7조) :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안전 의식 제고와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
2. 소방활동 등
- 소방신호 (법 제18조) : 화재 예방, 소방 활동, 소방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소방 신호의 종류와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소방 신호는 신호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방 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화되며, 일반인에게도 알림으로써 소방 활동의 원활성을 도모함.
- 화재 등의 통지 (법 제19조) :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소방본부, 소방서, 관계 행정기관에 상황을 알려야 함.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기 소독이나 불을 피울 경우에는 사전 신고 의무가 있음. 이는 화재 발견과 출동 지체를 최소화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함임.
- 관계인의 소방활동 (법 제20조) :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계인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즉시 알려야 함. 이는 초기 진압 및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함.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법 제21조) :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 시 모든 차량과 사람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됨. 소방자동차의 긴급성 확보 및 소방 활동의 원활성을 법률로 규정함.
- 소방활동구역 설정 (법 제23조) : 소방대장은 필요시 화재, 재난, 재해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고, 일정한 사람 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이는 현장의 안전과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위함임.
- 소방활동종사명령 (법 제24조) ㅜ: 필요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관할 구역 내 사람에게 소방 활동을 명할 수 있음. 이는 소방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함임.
- 강제처분 (법 제25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사람 구출이나 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이는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임.
- 피난명령 (법 제26조) : 필요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정 구역을 지정해 피난을 명할 수 있음. 이는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위험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함임.
3. 한국소방안전원
- 설립 및 업무 (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 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 교육, 연구, 홍보, 국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회원 자격에 관한 규정도 포함.
4. 벌칙 및 양벌규정
- 법 제50조 (징역 및 벌금): 이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방 활동 방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는 것을 방해하여 사고 현장에 불이 퍼질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법 제51조 (강제처분 방해) : 이 조항은 강제처분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다룹니다.
- 강제처분 방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강제처분을 할 때 이를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법 제52조 (소방용수시설 부적절한 사용) : 이 조항은 소방용수시설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벌칙을 다룹니다.
- 소방용수시설의 부적절한 사용: 소방용수시설을 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조한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법 제54조 (생활안전활동 방해) : 이 조항은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다룹니다.
- 생활안전활동 방해: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르면 각각의 행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징역 및 벌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 활동 방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 강제처분 방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 소방용수시설 부적절한 사용: 최대 2백만 원의 벌금.
- 생활안전활동 방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이것이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각 벌칙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페널티입니다.
5.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 문제 4개
Q1.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라 이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올바른 목적을 선택하세요.
Q2. 소방활동 중 소방 신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정의되고 있습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올바른 답을 선택하세요.
Q3. 한국소방안전원의 주요 업무와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Q4.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는지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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