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법제처)
1. 적용 범위 및 효력
- 이 기준은 물분무 소화설비에 관한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분무 소화설비의 기술적 기준으로 효력을 가진다.
-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 시 기준의 일부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
2. 수원 기준
-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원은 바닥면적 1 ㎡당 최소 10~20 L/min의 방수량을 20분간 유지해야 한다.
- 수조는 동결 방지 조치와 함께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물분무 소화설비용 수조"라는 표지가 필요하다.
3. 가압송수장치
- 가압송수장치는 화재 및 침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준에 맞는 토출량 및 양정을 가져야 한다.
- 펌프는 전용으로 사용되며, 성능시험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
4. 배관 및 연결
-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정해진 강도, 내식성, 내열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없는 구조여야 하며, 적절한 급수배관 구경을 유지해야 한다.
5. 제어밸브 및 송수구
- 제어밸브는 각 방수구역마다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송수구는 화재 시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송수구는 적절한 크기와 압력 범위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6. 기동장치
- 수동식 및 자동식 기동장치는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밸브를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7. 물분무헤드 설치
- 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을 충족하며,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고압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는 특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8. 배수설비
-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되는 물분무 소화설비는 적절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전원 및 배선
- 물분무 소화설비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갖추어야 하며,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을 사용해야 한다.
10. 제어반 및 동력제어반
-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되어 설치되며, 각각의 특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제어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물분무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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