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케이블공, 정보통신공사업법 국회 통과, 통신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의 디지털 서비스 중단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겪은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 통신설비는 건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터넷, CCTV, 방송설비, 인터폰 등 통신설비도 이제 다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설비의 문제는 재산피화와 삶의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고장설비의 방치 및 훼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의 개정안은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유지보수 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지보수 및 관리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미선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아직 선임규모에 대한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유지보수관련 개정이 된 만큼 통신도 그런 규정 안에서 선임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협회차원에서 보수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보수와 점검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제 빌딩은 전기 소방 기계뿐 아니라 통신도 선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고 점검을 하는 통신업체도 더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추후 점검업은 전기, 소방, 기계, 통신 4개를 같이 점검하며 유지보수 공사까지 하는 큰 기업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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