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겸직이 될까?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겸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선임을 하는 제도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1급
※ 소방안전관리자 1급 대상물은 위의 기준입니다. 요즘은 고층건물도 많고, 연면적이 큰 건물이 많으므로 대도시는 1급건물이 무지 많습니다. 아파트도 30층이상으로 지어진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5일이었던 교육 날짜가 10일로 변경되어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 취득이 까다롭게 되면서, 구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며 고급하고 특급은 보조 유지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연면적과 층수로 나눈 소방과 다르게 연면적 및 세대로 나누어서 웬만한 곳은 초급이 필수이며, 중급 고급도 많이 필요할걸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배치는 해야 되지만 자격증 + 경력이 아닌 기존인력 임시수첩으로 26년도까지는 유예(https://kadelria.tistory.com/168)이므로 지금 구하는 추세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1급, 특급의 겸직 금지 (https://kadelria.tistory.com/229)
소방안전관리자는 올해 법령이 바뀌어, 특급, 1급은 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을 봅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은 가능한지의 문제입니다. 법령해석으로 봐야 하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안전 쪽 선임이 아니라는 말이 많습니다. 유지관리선임이기 때문에 소방하고 겸직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상위기관에서 허용을 하는 법령 해석이 정확히 나와야 하지만, 여러 소방서 및 국토부에서도 아직까지는 겸직에 대해 간접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 소방안전관리자 1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있는 사람을 많이 구하는 것 같네요.
※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은 시설에서 무조건 같이 있는 설비이므로, 3개의 선임 자격을 다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자격증과 실무경력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 기계 소방은 자격도 갖추고, 실무능력도 향상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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