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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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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3급은 특급, 1급 및 2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살물로 되어있습니다. 즉 규모가 작은 사무실이나 건물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곳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점검을 해야 합니다.

※ 3급 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있는 건물로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유도등 그 외 피난설비로 이뤄진 걸물입니다.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됩니다. 작동기능점검은 사용승인기준으로 1년에 1번정도만 하면됩니다. 소방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점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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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은 우선 수신기에서 도통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수신기에 회로도통이 되나 확인하는 기능점검입니다. 점검방법은 수신기에서 회로도통스위치를 누른후 화재경계구역을 선택하면 정상 또는 단선으로 점등됩니다. 먼저 도통테스르 후 연동에 관련된 동작테스트를 해야합니다. 동작테스트는 각 감지기 발신기를 직접 동작해서 감지기가 동작되면 출력 즉 지구경종, 시각경보기 등등이 나가는지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그리고 작동기능점검표에 맞게 작성하면 될꺼같습니다.

※ 3급 건물이라고 해도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의무는 다 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작성, 소방훈련, 작동기능, 정비보완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입니다. 꼭 의무를 다 하고 소방설비를 잘 관리해서 화재 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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