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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제어반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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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소방설비의 제어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어반이란 소방시설의 작동 및 정지와 작동의 상태를 감시하며, 또한 소방설비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스위치로 구성된 판넬을 제어반이라고 합니다.

 

복합형 수신기 제어반

※ 감시제어반은 즉 수신기를 말합니다. 모든 소방설비의 작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작동 또는 작동 정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단 가스계 및 주펌프는 MCC 나 가스계 수신기에서 작동 정지해야 합니다)

동력제어반

※ 동력 제어반(MCCB판넬) : 옥내소화전 시설(스프링클러 시설)에 동력을 공급하고 통제하는 설비입니다. (펌프의 동작이나 정지)

 

※ 제어반에 관한 법률은 NFSC 102 제9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제9조(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4. 가압 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 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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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 제어반은 즉 동력으로 작동하는 펌프가 있을 때만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록 + 와이델타회로로 인한 과전류 방지 및 인터록회로 사용으로 동력 제어반을 따로 설치합니다. 사실 소방의 가압 송수 장치는 대부분 펌프 방식입니다.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력 제어반이 설치되어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시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은 소방에서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동작법을 잘 알아서 정상 조작도 해야하고 동력제어반도 잘 동작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항상 확인하는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동력제어반은 자동으로 되어있는지 수신기는 스위치주의등이 안 켜지고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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