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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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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말 그대로 기존 스프링클러보다 간소화된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아무래도 법이 강해서 건물이 지어질 때 설치된 곳은 상관이 없는데 건물은 다 지어지고 내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건 무척 어렵다 보니 법이 간소화된 스프링클러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나와있습니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          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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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스프링클러는 위 사진처럼 캐비닛형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 습식 하고 똑같이 생긴 것도 많습니다. 다만 NFSC에서 간소화된 법으로 수원의 양이라든지 방수압력 등등이 좀 더 완화된 장치를 말합니다. 소방법은 계속 강화되다 보면 결국 해당 업을 임대를 하거나 기타 등등 상황이 오면 기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처럼 패키지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키지 형은 내부에 펌프와 수신기가 전부 설치되어있고 축전지도 있어어 간이스프링클러 법에 맞게 제작돼서 나옵니다.

 

※ 오늘은 간이스프링클러관련 법과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되었지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방법은 점점 강화되고 스프링클러 중요성은 커지고 지금은 강화된 소방법으로 입원시설이 있는 의원급이나 기타 노유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수지만 앞으로는 더 소방법이 강화돼서 어떤 건물이든지 들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는 점점 많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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