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1. 9.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화재가 나서 입력 즉 감지기가 인식을 하면 출력으로 인해 경종 및 사이렌 비상방송이 출력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인 경우는 경종이라든지 피난 방송을 들을 수가 없으므로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시각경보기를 통해 청각장애인도 화재가 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각경보기

 ※ 시각 경보기는 사실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해야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높이 기준이 없을 때 신설되었기 때문에 소화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각 경보기는 1초에 1~3회 정도의 섬광을 내고 불꽃의 밝기는 6m의 거리에서 측정하였을 경우 15 칸델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화전에 달린 시각경보기

 

※ 시각경보기의 설치 장소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레 관한 법률 별표 5에 있습니다.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반응형

※ 설치 장소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에 주로 설치하게끔 법으로는 지정된 것 같습니다. 

 

시각 경보기

 

※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치기준은 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8조에 나와있습니다.

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설치높이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와 천장이 2m 이하인 곳에서는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하는데 위 사진처럼 소화전에 설치된 것은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법이 강화되었는데 높이 규정은 없었고 그래서 설치하기 편한 소화전에 설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후 법이 체계화되었습니다.

 

※ 시각 경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치장소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다니는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구임대아파트나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공장 이런곳에서 더 필요할텐데 법이 강화되든지 정부의 지원책으로 그런곳에서도 설치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경종자체에 소리 + 시각경보 기능까지 같이 되는 제품이 나와서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5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