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구조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대는 피난기구로서 NFSC 301에 나와있습니다. 구조대를 정의한 것을 보면 4
4.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여기서 보면 화재시 자루 형태 즉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되어있어서 쭉 내려올 수 있는 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 함으로 덮여 있습니다. 구조대 함을 열고 창문을 열고 안에 있는 포대를 밖으로 던지면 밖에서 고정하는 고리가 있어어 거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 후로는 사람들이 타고 대피하면 됩니다.
※ 내부는 저렇게 되어있습니다. 묶인 줄을 풀러서 창문 밖으로 던지면 쫙 포대자루가 펴지면서 고리에 걸게 되면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
지하층 |
2층 |
3층 |
4층 이상 10층 이하 |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ㆍ노유자시설ㆍ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산후조리원ㆍ접골원ㆍ조산소 |
피난용트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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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 ㆍ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산후조리원ㆍ접골원ㆍ조산소는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 및 영업시설ㆍ숙박시설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공장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ㆍ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ㆍ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피난사다리ㆍ 피난용트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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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으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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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 |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 |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 |
※ 적응성을 보면 구조대는 웬만한 곳에 다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대가 피난에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격이 높아서 근린생활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에는 대부분 완강기로 설치가 됩니다. 하지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같은 곳은 구조대가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는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오늘은 구조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조대는 지속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설비이고 병원이나 노유자시설에 꼭 필요한 피난설비입니다.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를 하며, 사용하는 법 그리고 관리를 잘해서 화재 시 대피를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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