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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10

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건축관계법령을 정리해보자!! 문제 3개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건축관계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방에서 건축법은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법령을 알아야 피난 설비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으므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01 총칙 -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를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건축물의 방화안전 개념 -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내화구조 등의 벽, 바닥으로 구획하여 화재의 확산을 일정 구역으로 제한하고,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연을 시행합니다. 또한, 소화 작업 및 피난시간을 확보합니다. - 실내 마감재 : 방화구획과 피난계단,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에는 화재의 확산을.. 소방안전관리자/개념 + 문제풀이 2024. 3. 11.
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화재안전조사의 대해 알아보자!! (문제 총9개)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화재안전조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는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입니다. 화재안전조사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화재안전조사 실시 가능한 경우 - 소방시설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규정하는 경우 -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 주요 행사 개최지역 또는 주변 지역의 소방안전 관리 상황 조사 필요 -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조사 필요 - 재난 및 기상 정보를 분석하여 화재 위험성 높은 곳 확인 - 긴급 상황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2. 화재안전조사 항목 - 화재 예방 조치 및 관리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 피난계획.. 소방안전관리자/개념 + 문제풀이 2024. 1. 29.
소방안전관리자 1급 정리 - 소방안전관리관리 대상물의 구분과 선임자격 (문제있음)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구분과 선임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과 선임에 대한 내용은 조건이 많으므로 요약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아래 문제는 꼭 풀고 가세요.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분 - 소방안전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의 위험도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예시: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물,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아파트 제외). - 선임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5년 이상 실무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7년 이상 실무경력), 20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개념 + 문제풀이 2024. 1. 25.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1번 ~ 5번 문제) 예상문제 풀이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소방 예상문제를 소방관계법령부터 천천히 훑으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예상문제를 천천히 개념과 같이 포스팅하겠습니다. 문제랑 답만 보는 것이 아닌 개념을 숙지해서 하나씩 보다 보면 머릿속 익혀지고 시험 목표점수도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럼 문제랑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의무는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화기취급의 감독 6.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7. 그밖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 화재진압과 인명구출은 소방관의 임무입니다. ※ 소방대상물의 선박은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합니다. ※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합니다. ※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 기술자격증 2021. 8. 3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자격요건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자격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에 나와있습니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 기술자격증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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