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 이론 6차 -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와 개조 (예상문제 3개)
1. 법규와 주거계획
1) 건축 Process (건축 프로세스)
- 기획설계: 대지 분석, 예산,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대한 클라이언트 컨설팅을 통해 기본적인 계획 수립.
- 계획설계: 계획안을 협의하고 수정하며, 구체적 용도와 규모를 설정하고 설계계약을 체결.
- 실시설계: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포함하는 세부 설계.
- 건축 인허가 접수: 관할 시·군·구청에 건축 인허가 신청 접수.
- 건축물 착공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착공신고.
- 건축물 시공 및 감리: 건축물의 시공을 진행하고 설계도서에 맞게 감리가 이루어짐.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및 검사: 관할 시·군·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건축물의 안전 검사(배수, 소방, 통신, 장애인 시설 등)를 시행.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입주: 승인이 완료되면 입주.
2) 건축법규의 기본 용어
- 대지: 필지로 나눈 토지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땅을 의미.
- 건축물: 특정 용도를 가진 시설물로 법규에 따라 그 용도가 지정됨.
-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의미.
- 건축설비: 건축물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지하층: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의미.
- 주요구조부: 건축물을 지탱하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을 포함.
-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을 포함하는 건물 건설 행위.
- 대수선: 건축물의 구조나 외형의 변경.
- 리모델링: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 및 개조 작업.
2. 주거의 기본계획
1) 주거의 기본계획 요소
- 동선: 사람의 이동 경로로, 동선이 짧고 이종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음.
- 환경요소: 주택 내외의 환경 요소로 일조권(빛 환경), 환기(공기 환경), 난방(열 환경), 소음(음 환경)을 고려.
- 기능도: 거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등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
2) 주거의 공간 구성
- 현관: 현관 입구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으며, 휠체어 사용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 주방: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테이블 높이(70cm 이상)와 회전 공간(140cm 이상) 확보.
- 화장실: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넓이(폭 80~90cm, 안길이 140cm 이상)로 설계.
-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설치되며, 베란다는 아래층 옥상 공간을 활용한 외부 공간, 테라스는 지면에 만들어진 외부 공간.
3. 건축 구조
1) 일반구조의 이해
- 천장, 벽, 바닥이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2) 건축 구조의 종류
- 목구조: 오래된 구조 방식으로, 소형 건물에 적합.
- 조적구조: 벽돌 구조로 내력벽(구조 지지)과 장막벽(비구조적 외벽)으로 나뉨.
- 철근콘크리트구조: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혼합해 만든 구조로 내구성이 뛰어남.
- 철골구조: 장스팬 구조나 초고층 건축물에 적합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을 보완해야 함.
4. 건축 설비
1) 상수도 시설
- 취수시설 및 저수시설: 물을 저장하고 송수하는 설비.
2) 배수설비와 하수도
- 옥내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주택 내 배수 및 통기 시스템.
3) 전기설비
- 조명, 동력, 전원 설비: 주거 내 전력 공급을 위한 기초 설비.
4) 공조설비
- 공기조화장치: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
5) 에너지설비(냉난방 부하)
- 난방부하: 실내에 공급해야 하는 열량을 계산하여 난방 시스템을 설계.
6) 가스설비
- LPG(액화석유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 등 주거용 가스 설비의 설치 및 관리.
5. 주택의 리모델링
1) 리모델링의 개념
- 광의적 의미: 건축물의 물리적·사회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든 건축행위.
- 협의적 의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 행위.
2)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
구분 | 재건축 | 리모델링 |
---|---|---|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 |
성격 |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 개선 및 주택 공급 |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
최소 연한 | 준공 후 30년 이상 | 준공 후 15년 이상 |
공사 방식 | 전면 철거 후 신축 | 기존 구조 보수·보강 후 증축 |
증축 범위 | 용적률 범위 내 |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 증축 |
안전진단 | 최소 D등급 이하 | B등급 이상 |
내진 설계 | 현행 기준에 적합 | 적용 없음 |
3) 리모델링 사업 절차
1. 사업주체: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조합 설립.
2. 조합원 자격: 공동주택 소유자나 복리시설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짐.
3. 행위허가요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함.
4. 증축 범위: 기존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체 증축 가능.
4) 리모델링 관련 용어
- recycling: 재활용
- renovation: 개보수
- remodeling: 개조, 아파트 등의 개축
- reconstruct: 재건축
- reuse: 재사용
- restoration: 복원
- rehabilitation: 회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와 개조 문제 3개
'주거복지 > 주거복지사 정리 + 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복지사 이론 8차 - 주택취약계층과 주거복지 (예상문제 3개) (0) | 2024.10.25 |
---|---|
주거복지사 이론 7차 - 에너지 환경개선 (예문제 3개) (0) | 2024.10.25 |
주거복지사 이론 5차 - 주택계획과 디자인 (예상문제 3개) (0) | 2024.10.22 |
주거복지사 이론 4차 - 주거와 커뮤니티 (예상문제 3) (0) | 2024.10.18 |
주거복지사 이론 3차 - 주거복지 정책 (예상문제 3개) (0) | 2024.10.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