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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월에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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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20년 4월에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층화 설비의 대량화에 따라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시설에 선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2조 관련)
 
구분 내용
1.열원설비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2. 냉난방설비 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4.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온수 공급, 오배수(汚排水), 오배수관 통기(通氣)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5. 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6. 우수배수설비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7. 보온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8. 덕트(duct)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給氣)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9. 자동제어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10. 방음방진내진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11. 플랜트설비 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의 제조생산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12. 특수설비 . 건축물등에서 냉동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氣送管: 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기계설비의 범위입니다. 건물에 들어가는 각종 기계설비 부분이므로 주로 열원 냉난방 공조설비 정도가 주로 건물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1)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ㆍ기계․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ㆍ소음진동
 2) 기능장 : 배관ㆍ에너지관리ㆍ판금제관ㆍ용접
 3) 기사 : 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메카트로닉스ㆍ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4) 산업기사 : 건축설비ㆍ배관ㆍ정밀측정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생산자동화ㆍ판금제관ㆍ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5) 기능사 : 온수온돌배관전산응용기계제도정밀측정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생산자동화판금제관용접특수용접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건설부문의 건축기계설비 전문분야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별표 6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중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이나 학과를 이수하거나 졸업한 사람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격증은 대부분 기계 쪽 자격증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소방기계는 역시 안전 쪽 분야로 들어가있어어 그런지 제외되었네요 ㅠㅠ 여기서 시설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기 좋은 자격증은 공조냉동 에너지 관리 건축설비 이렇게 3가지 경우 괜찮을 거 같습니다. 공조 냉동과 에너지 관리는 공조설비 규모와 보일러 설비 규모에 따라 선임을 걸어야 하는 조건이 또 있으므로 괜찮고 건축설비 같은 경우는 시설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괜찮은 자격증 이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듭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4조 관련)
 
일반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기준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보유자격 실무경력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특급 ) 기술사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능장 10년 이상
) 기사 10년 이상
) 산업기사 13년 이상
) 특급 건설기술인  
2) 고급 ) 기능장 7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사 7년 이상
) 산업기사 10년 이상
) 고급 건설기술인  
3) 중급 ) 기능장 4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사 4년 이상
) 산업기사 7년 이상
) 중급 건설기술인  
4) 초급 )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사  
) 산업기사 3년 이상
) 초급 건설기술인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 기술사: 건축기계설비ㆍ기계ㆍ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 분야
. 기능장: 배관ㆍ에너지관리ㆍ용접 분야
. 기사: 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 산업기사: 건축설비ㆍ배관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 건설협회 경력처럼 보조, 초급, 중급, 특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급수대로 규모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테고 보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경력을 산정에서 한 번에 급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수첩을 만들게 되면 초급부터 천천히 올라가므로 산업기사 + 3년이 초급 수첩 발행 기준이므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사와 기능장을 동급 해로 해놨네요.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인원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1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시행령 제 14조
제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3천세대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지역난방방식 포함한다)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시행령 제 14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영 제 14조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 연면적 규모에 따가 특급 중급 초급과 보조 1명을 둬야 하고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도 특급 중급 초급 보조 1명씩 둬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2022년에는 완전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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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계설비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기술직들이 전기 소방 기계 중심으로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대비하고 그에 따른 경력으로 더 높은 기술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설의 중심인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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