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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 법제처 지침

소방의바이블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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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위 및 효력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방법상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 효력을 갖고,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시에도 적용됩니다.

2.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상수도 또는 수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조의 경우 자동급수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압송수장치는 적절한 방수압력과 방수량을 유지해야 하며, 펌프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펌프의 성능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펌프의 설치 위치 및 필요한 부속품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은 최대 1,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각 방호구역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4. 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상수도 직결형 또는 그 외 방식에 맞는 제어반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어반은 급수배관에 설치되어야 하며, 예비전원의 확보 및 시험 가능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5.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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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과 밸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배관 재료, 사용 압력,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화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6. 간이헤드

간이헤드는 폐쇄형을 사용해야 하며, 작동 온도, 설치 위치 및 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간이헤드의 설치는 천장 및 기타 구조물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와 기동장치는 화재 시 적시에 경보 및 작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치 기준 및 기능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 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가 필요합니다. 송수구의 설치 위치, 크기 및 관련 부속품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상용전원 중단 시 자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비상전원의 구체적인 요건 및 성능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0.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겸용

여러 소화설비와의 펌프 겸용에 대한 기준이 제공됩니다. 이는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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