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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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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시 열 또는 연기 감지기(교차회로)가 동작하면 솔레노이드가 작동해서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를 행하는 고정된(캐비닛 형태) 소화장치를 말합니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4조 3에 나와있습니다.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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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설비는 자체 수신기, 소화약제 용기, 사이렌, 방출 표시등, 솔레노이드 밸브, 수동 조작함, 감지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자체 수신기 : 경보 및 다른 설비 수동으로 조작합니다.

 2) 소화약제 용기 : 소화약제가 들어있는 용기입니다.

 3) 사이렌 : 화재 시 음향으로 알려주는 음향경보장치입니다.

 4) 방출 표시등 : 화재 시 약제가 방출했다고 알리는 표시등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걸 방지합니다.

 5) 솔레노이드 밸브 : 가스 용기 윗부분을 뚫어서 가스가 위로 방출되도록 하는 설비입니다.

 6) 수동 조작함 : 외부에서 소화장치가 동작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설비입니다. (지연 타이머도 같이있어어 소화를 지연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7) 감지기 : 감지기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열 연기가 동시에 동작해야 설비가 동작합니다. 단 예외 감지기가 있습니다.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혈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다신 호식 감지기 등은 교차회로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동작순서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동작 순서입니다. 연기감지기가 먼저 감지를 한 후 화재인식이 되면 사이렌이 출력됩니다. 수신기는 자체 수신기와 주수 신에 연동되어 표시되야합니다. 그 후 열감지기가 감지하면 수신기에서 다시 화재인식을 하고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합니다. 동시에 방출 표시등이 동작하며 소화약제가 방출됩니다.

 

 오늘은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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