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능력단위와 건축물의 배치 수량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소화기의 능력단위와 건축물의 몇 개를 배치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의 능력단위란 소화기가 불을 끌 수 있는 소화능력을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능력단위가 곧 건축물의 소화기 수량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능력단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정을 해줍니다. 소화기 1개당 1 단위 이런 식이 아닌 적응성을 보고 A급 몇 단위 B급 몇 단위 C급 몇 단위 이런 식으로 작합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A3, B5, C급 적용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저게 바로 능력단위입니다. 그 능력단위에 따라 건축물에 필요한 소화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소화기에도 소방법이 엄격하게 규제되어있습니다. 우선 소화기 종류는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101번 별표 1에 나오는 적응성을 기준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장소에 특화된 화재에 의해 소화기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통신실에 할론이나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배치한다던지 그런 식이죠. 그리고 NFSC 101번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1. 위락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3.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4. 그 밖의 것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위락시설인데 바닥면적이 300㎡이면 능력단위를 10을 배치해야 되고 소화기가 능력단위가 3이면 적어도 4개는 배치해야됩니다. 단 내화구조 벽 및 반자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이면 2배 적용이니 능력단위 5이상 배치해야되고 소화기 능력단위가 3이면 2개 이상 배치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 저런 식으로 수량을 계단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배치할 때는 소형 20m 이내 대형 30m 이내라는 규정과 구획된 거실(33㎡ 이상인 거실)마다 설치된다라는 몇 가지 규정이 더 있어어 그것을 다 확인하다 보면 소화기 하나 배치하는 것도 신중히 배치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화기 산정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그 건물의 설비를 보고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찾는다
2) 그 건물이 내화구조인지 아닌지 파악한다
3) 그 건물이 특정대상물 중 어느 대상물의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바닥면적당 1 단위 기준을 판단한다.
4) 그 건물의 바닥면적을 보고 바닥면적을 바닥면적당 1 단위로 나눈다.
5) 나눈 수를 올림 해서 소화기 수량을 산정한다
6) 산정 후 소형 대형 거리 기준 및 구획 기준을 찾아서 배치한다.
오늘은 소화기 능력단위 및 건축물의 배치 수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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