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상방송설비의 단락보호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1. 10. 8.
반응형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비상방송설비의 단락보호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락보호장치는 말 그대로 선의 단락을 보호하는 장치로 단락으로 인하여 스피커가 연쇄적으로 동작을 안 할 수 있으므로 단락 되었을 경우 해당 라인만 안 나오고 나머지 라인에서는 출력을 하게 해주는 설비입니다.

※ NFSC 20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반응형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단락보호장치

※ 소급이 되어서 2019년도 12월까지는 모든 비상방송 설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폴리스위치타입과 퓨즈타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폴리스위치타입은 릴레이가 있어서 단락이 발생할 경우 릴레이로 그 회로를 차단시킵니다. 그럼 해당 라인 단락을 해결 후 복구를 하면 됩니다. 

 

※ 퓨즈타입은 위에 사진처럼 해당 라인에 퓨즈가 각 각 달려있어서 단락이 되는 순간 해당 라인의 퓨즈가 깨지면서 해당 라인만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비상방송 특성상 작동기능이나 종합점검 때 아니면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화재 시 해당 라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퓨즈 단락 된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오늘은 단락보호장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락보호장치는 말 그대로 회로의 단락을 보호하는 장치고 폴리스위치 타입과 퓨즈타입이 있으며 해당 라인이 단락이 되었을 때 나머지 회로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발신기 경종도 단락보호를 해야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쪽도 다 설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단락보호장치는 평상시 유심히 보고 관리해서 회로가 단락이 되었으면 해당 회로를 보수해서 실제 화재 때는 모든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오게끔 관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5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