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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방화셔터는 이제 금지, 방화셔터 옆 방화문 설치

소방의바이블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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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일체형 방화셔터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대부분의 방화셔터는 일체형 방화셔터였습니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방화셔터에 문이 있어어, 그 문으로 열어 나올 수 있는 방화셔터를 뜻합니다.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1.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삭제 <2021. 3. 26.>

나. 삭제 <2021. 3. 26.>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 <2019. 8. 6.>

라. 삭제 <2019. 8. 6.>

4.  제46조제1항제2호  제81조제5항제5호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정말 폐쇄되는 구조일 것

 

방화구획을 하기 위해 방화셔터를 설치합니다. 방화셔터는 구법은 일체형 방화셔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체형 방화셔터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부재와 문제 때문에 일체형 방화셔터는 이제 설치가 금지되었습니다.

일체형 방화셔터

일체형 방화셔터는 이렇게 셔터와 문이 합쳐져 있는 방화셔터를 말합니다. 셔터가 내려와서 방화구획을 만들었을 경우 셔터로 인해 내부가 차단되면 빠져나오기 위해 문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셔터 중앙에 저렇게 비상구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가 돼야 합니다.

일체형 방화셔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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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형 방화셔터의 문제는 방화셔터가 일체형 이기 때문에 화재 상황이나 오동작으로 셔터가 내려오면 교육의 부재로 사람들이 그 셔터가 다 내려오기 전에 넘어가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예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학생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면 더 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문으로 인해 완전 폐쇄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방화셔터는 결국 연기와 화기를 차단해 주는 역할입니다. 또 화기를 막아 산소를 억제해 소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이 있으며 그 문 고장이나 기타 상황으로 결국은 화기가 방화셔터 방향으로 넘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체형 방화셔터 금지

이러한 이유로 일체형 방화셔터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기준의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4.  제46조제1항제2호  제81조제5항제5호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정말 폐쇄되는 구조일 것

 

- (가) 항목을 보면 방화문을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별도의 문구로 인해 방화셔터 내부 문은 안되며 별도로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별도의 방화문

이 처럼 방화셔터 바로 옆에 방화문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방화셔터가 내려올 때는 위험성은 아직 존재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방화셔터가 동작할 경우는 아수라장이 되어 사람들도 저 작은 방화문으로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하며 도망을 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전보다는 사고의 위험이 조금은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법보다는 평상시 훈련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방화셔터가 작동했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 방화문으로 대피할 수 있게 훈련과 평상시 인식되어 있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일체형 방화셔터의 문제점과 법으로 바뀐 부분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을 만들어 화재의 확산을 막는 설비인만큼 잘 인지해야 하며, 특히 방화셔터 자체가 무서워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방화셔터 사이로 가는게 아닌 방화문으로 대피를 해야하며 방화셔터가 동작했을 때는 다 동작할 때까지 통과하지 않고 기다리는 훈련과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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