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정리해 보자 문제 7개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는 법의 주요 구성 요소, 관리 체계, 안전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위반 시의 벌칙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룹니다.
1. 위험물의 세부 정의 및 분류
위험물의 세부 정의
- 위험물은 그 위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1. 폭발성 물질 : 화학반응을 통해 갑작스럽게 대량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2. 인화성 물질 :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액체, 가스, 고체.
3. 산화성 물질 :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쉽게 산소를 제공하며 화재 또는 폭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
4. 독성 물질**: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위험물 분류 기준
- 위험물은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그리고 특수한 위험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로 분류됩니다. 각 범주는 위험물의 특성과 위험성을 반영하여 구분됩니다.
2. 위험물질의 규제 현황 및 관리 대상
관리목적
- 위험물의 취급 및 저장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관리대상
- 인화성 물질, 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다양한 위험물이 이에 포함되며, 각각의 위험물은 해당하는 관리 법령 아래 엄격히 관리됩니다.
3. 지정수량 및 위험물 제조소의 구분
지정수량의 예시
- 휘발유: 200L, 등유 및 경유: 1,000L, 중유: 2,000L, 알코올류: 400L 등으로, 이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이 있으며, 각각의 설비와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4.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안전관리 기준
-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는 특정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위험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취급자격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이들은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취급자격자
- 위험물 취급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6. 위험물 제조소등의 점검제도
정기점검 대상 및 점검자
- 정기점검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안전관리자나 전문 기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7. 벌금 및 처벌
위반 시 처벌 예시
- 위험물 취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과 처벌 수준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8. 위험물 문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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