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정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벌칙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칙
1. 기본 처벌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중처벌 규정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소방시설 관리 위반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지 않고,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
4. 점검 미이행
- 소방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중대위반사항 미조치
-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알리지 않은 관리업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개인 또는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을 과함. 단, 적절한 주의와 감독으로 위반행위를 방지한 경우는 제외.
과태료 부과기준
1. 소방시설 설치·관리 미흡
- 첫 번째 위반: 100만원, 두 번째 위반: 200만원, 세 번째 이상 위반: 300만원.
2. 점검 결과 미제출 및 거짓 보고
- 지연보고 10일 미만: 50만원, 10일 이상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또는 미보고: 200만원, 거짓 보고: 300만원.
3. 자체점검 이행계획 미완료 또는 거짓 보고
- 위반 사항에 따라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한 과태료 부과.
4. 점검기록표 미기록 또는 미게시
-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벌칙 문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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