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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탄

소방의바이블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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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NFSC 101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다.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화기 능력단위 A급소화(2단위)B급소화(4단위)C급소확(1단위) 이런식으로 능력단위가 적혀있고 그거에 맞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 질석 및 팽창 진주 암에 있어서는 "소화 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소화기는 소화기표지판을 꼭 붙이고 사용하기 1.5M 이하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8. 삭제 

9. 삭제 

 

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 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받는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수신기가 같이 달려있고 교차회로방식으로 동작한다.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받은 유효 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 지버리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최고 주위 온도 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조 1항 5호에 보면 능력단위가 있습니다. 능력단위란 소화기가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능력으로 소화기마다 능력단위가 다 표시되어있습니다 그 단위를 보고 해당 소화기 수량을 맞춰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4조 2항 2호 주방 소화화기는 각 집 주방에 설치되어있는 동그란 모양입니다 사진이 없네요 ㅠㅠ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NFSC 101 뒷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장 처음 부분인데 외울게 엄청 많네요;;; 그림을 보면서 그 설빙 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동작해야 화재를 소화시키는 게 편할지 잘 생각해보며 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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