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1탄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의 초기진압에 가장 중요한 설비인 스프링클러 하지만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여러 밸브를 사용합니다.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법을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제1조(목적)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 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 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 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 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 측 압력을 말한다.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 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말한다.
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말한다.
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 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추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말한다.
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 유수 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 유수 검지장치, 준비 작동 식유 수검 지장 치를 말하며 본체 내의 유수 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
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배관을 말한다.
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 송수 장치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 유수 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2의 2.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 송수 장치에서 준비 작동 식유수 검지장치의 1차 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 측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 송수 장치에서 준비 작동 식유수 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 발생 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 작동 식유수 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 유수 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어 배관 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 유수 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 유수 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 송수 장치에서 일제 개방 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 발생 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 개방 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6.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2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 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29. "가압수조"란 가압 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 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
31.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 부하라 한다) 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
제4조(수원)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 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 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 송수 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삭제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3.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7. 제5조 제4항에 따라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③ 삭제
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 배관의 흡수구(수직 회전축 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 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 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 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 배관의 급수 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 배관의 급수 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⑦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 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 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 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 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가압 송수 장치)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 송수 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 2. 삭제
4.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중 압력 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 장치를 설치할 건가. 물올림 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9. 가압송수장치의 정격 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10.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 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12. 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건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 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 장치의 정격 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나. 펌프의 정격 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출 것나.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15. 가압 송수 장치에는 "스프링클러 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 송수 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16. 가압 송수 장치가 기동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가수조의 자연 낙차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 낙차 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 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 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④ 가압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삭 제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4. 삭 제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 수조 식가 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 검지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 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 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 방식(2 이상의 수평 주행 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 검지 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 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 기계실을 포함한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 검지 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 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 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 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7.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 검지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제7조(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 구역 및 일제 개방 밸브)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 구역 및 일제 개방 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 개방 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 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제6조 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 개방 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스프링클러는 그 설비 하나하나의 내용을 알아야지 이해가 가능하다 일단 크게 1차 2차가 전부 물로 채워진 알람밸브 , 1차는 물 2차는 대기압인 프리 액션 밸브 , 1차는 물 2차는 가압 공기인 드라이 밸브가 대표적이고 전부 폐쇄형 헤드를 쓰면서 프리 액션 밸브에서 개방형 헤드를 쓴 밸브를 일제 살수식 밸브라고 한다. 밸브의 쓰임과 내용 기능도 엄청 많고 스프링클러는 하나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법내용과 사진을 보았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소방설비에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이므로 세세하게 정리해가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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