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1. 일반사항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NFTC 102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요약이므로 전체적인 내용은 법제처를 참고해서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1.1 적용범
법제처에서 제정한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와 관리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는 소방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1.2 기준의 효력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기술기준의 효력을 가집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옥내소화전설비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부터 법제처의 이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 설치되는 모든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4 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현저한 곤란이 인정되는 경우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연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1.5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릅니다. 하지만, 제정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 해당하는 규정은 이 기준의 해당 규정으로 갈음합니다.
1.7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고가수조"는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압력수조"는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충압펌프", "정격토출량", "진공계" 등 다양한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어, 이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2. 기술기준
2.1 수원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충분한 저수량을 유지해야 하며, 그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 개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유효수량의 일정 부분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2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펌프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접근이 용이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화재나 침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가압송수장치는 충분한 토출량과 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각종 안전 및 효율성을 위한 기준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3 배관 등
배관과 관련된 규정은 배관 재질, 설치 위치, 사용 압력 등을 상세하게 명시합니다. 배관과 이음쇠는 강도, 내식성, 내열성 등을 갖춰야 하며, 배관의 설치는 소화설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4 함 및 방수구 등
옥내소화전설비의 함과 방수구는 소방청장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함은 옥내소화전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방수구는 적절한 위치와 높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표시등의 설치도 중요한 부분으로,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와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5 전원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상용전원회로 및 비상전원이 필요합니다. 비상전원의 설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물에서 필수적이며, 이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전원 공급 중단 시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6 제어반
소화설비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들 제어반은 각각의 명확한 기능과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소화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2.7 배선 등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특정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배선은 내화성능과 내열성을 갖추어야 하며,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2.8 방수구의 설치제외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9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옥내소화전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의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를 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소화설비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재안전기준은 최소한의 지켜야 할 법입니다.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하며, 해당 연도별로 소급이 다르기 때문에 준공연도 기준으로 확인 후 체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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