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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전면 개정!! 12월1일 부터 적용!!!

소방의바이블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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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이번 12월 1일부터 소방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화재안전기준(NFSC)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화재안전기술기준(NFTC)로 이원화시켰습니다.

※ 화재안전성능기준(NFPC)는 법규 고시 사항이고 화재안전기술기준(NFTC)는 소방청 공고 사항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NFPC는 4개월 정도 걸리는 고시로 기존 법규에 따라 진행되는 법이고, NFTC는 공고 형식으로 운영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의 도입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NFTC의 내용은 NFPC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 기준이 있으므로 NFTC 기준에 맞춰 소방설비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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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를 보면 NFPC는 총 37개, NFTC는 총 38개의 명칭으로 되어있습니다. NFPC는 소방청 고시, NFTC는 소방청 공고로 되어있네요. 앞으로 법을 볼 때 NFTC를 보면서 NFPC를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제 화재안전기준이 대대적으로 변경되었고, 소방 선임 관련 규정도 변경됨에 따라 소방설비의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소방의 하나의 기술분야라기 보단 안전분야에 기계 전기적인 기술이 있는 설비로 치부되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소방이라는 설비로 분야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방도 전기나 기계처럼 별도의 소방직렬을 많이 뽑을 거 같고 건설현장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제대로 되면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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