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자동화재탐지설비(자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해서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은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및 음향장치 (시각장치)가 기본으로 R형은 통신을 주는 중계기가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나와있습니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R형수신기가 들어가 있는 곳은 중계기가 있습니다. R형 수신기는 프로그램으로 제어해서 중계기와 항상 TX RX (송수신)을 하면서 감지기를 감지하며 감지되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출력을 보냅니다
※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광전식(연기) 감지기입니다.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화염들을 감지해서 자동으적으로 화재신고를 수신기 등에 발신합니다.
※ 발신기입니다. 수동스위치를 누르면 화재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고 수신기에서 인식하면 지구경종이 동작합니다. 소화전 겸용이라 기동 표시등이 같이 있고 표시등은 항상 있으며 여기서 감지기 회로가 나갑니다. 예전 법은 시각경보기 규정이 없어어 시각경보기도 같이 붙어있습니다.
※ P형 복합형 수신기 입니다. 1:1로 연결되어 감지기나 발신기가 동작하면 확인 신호가 가서 바로 수신기에서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소방설비가 동작하도록 출력을 내보냅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자탐)은 소방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일단 화재의 신호를 알아야 그 설비에 출력을 줄 것이며 또한 화재가 난 위치까지 경계구역 중심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알아봤지만 다음 시간에는 세분화하여 각각 설비가 어떤지 종류가 어떤지 작동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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