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은 방화문?? 도어스토퍼(말발굽)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현관문 즉 우리가 맨날 열고 닫는 집 현관문이 방화문이라 현관문을 열어 둘 수 있는 도어스토퍼 즉 말발굽을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kadelria.tistory.com/330
※ 방화문은 방화구획 기준에 의거해서 설치합니다.
1. 10층 이하의 층은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 방화구획을 만들기 위해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화재 시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따라 공동주택도 결국은 방화문을 이용해서 방화구획화 시킨 겁니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방화문은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의 내용이 있습니다.
즉 자동적으로 닫혀야 하며, 열려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통해 닫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문은 항상 닫히는 도어체크가 달려있는 겁니다.
※ 도어체크는 자동으로 방화문을 닫혀주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현관문이나, 복도식에는 방화문이 닫혀있고, 계단식에는 구조에 맞춰 방화문이 달려있는 겁니다.
※ 가장 중요한 도어스토퍼 즉 말발굽이라 불리는 설비는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 강제로 열리게 하는 아주 문제가 되는 설비이므로, 설치를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구법적용 및 일부 세대는 아직 도어스토퍼를 강제로 설치해서 위급시 방화문이 열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요즘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있는 도어스토퍼도 많다고 합니다. https://vvd.bz/ckCp 링크에 들어오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방문해 주세요, 자석으로 되어있는 도어스토퍼를 사용하면 필요할 때는 붙여서 현관문을 열었다가 필요 없을 때는 떼서 보관하면 방화문의 원래 목적도 지키면서 현관문을 열고 싶을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방화문은 화재 시 방화구획을 만들어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설비입니다. 설비는 항상 닫히는 구조를 하여야 하며, 특히 현관문도 방화문 이므로 말발굽이라고 불리는 도어스토퍼가 설치 안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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