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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 2번 경계구역

소방의바이블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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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자동화재탐지설비 2번 경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계구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이 화재발생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만든 구역입니다. 즉 1 경계구역은 수신기 - 발신기(감지기) - 경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경계구역에 감지기 중 1개라도 작동하면 해당 발신기에서 경종이 출력되게 합니다. 

 

※ 경계구역은 발신기 및 소화전겸용발신기의 위치로 수신기에서 즉시 표시가 됩니다. 관리자가 화재발생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여, 빠른 시간 안에 피난유도 및 초기 진화를 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유호 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수신기의 경계구역 표시

※ 경계구역의 기준 (NFPC 203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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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②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리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관리자는 수신기를 파악해서 경계구역의 위치를 즉시 파악을 해둬야 합니다. R형 같은 경우는 중계기의 번호 및 수신기의 위치표시로 알아차려야 하며, P형 같은 경우는 해당 P형의 확인 즉 수신기 내부에 있는 위치와 발신기의 위치를 매치시켜서 빠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준공 전 위치를 다 표시하지만, 표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수신기의 위치를 발신기에서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표시해 둬서 긴급 상황 시 해당 위치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오늘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즉 경계구역은 관리자가 쉽게 화재 구역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가둬둔 감지기가 감시하고 있는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경계구역을 수신기와 잘 매치시켜 파악하고, 즉시 알 수 있도록 경계구역일람표나 발신기등에 잘 표시해 두도록 합시다. 다음시간은 수신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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