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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1번 단독경보형 감지기(정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소방의바이블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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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NFTC 201에 있습니다.

※ 1.7.1.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즉 수신기 나 발신기 없이 단독으로 화재를 확인하고 음향장치가 있어 경보까지 내는 설비입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있습니다)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미만인 것

3) 다목7)다목 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즉, 수신기와 발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가 안 되는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1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1.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2.1.2 계단실은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2.2.1.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

 2.2.1.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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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보형은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음향장치가 다 들릴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즉 수신기와 발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 안 되는 규모가 작은 장소에 설치가 되며, 화재 시 화재를 감지하여 음향장치로 대피 소리를 내는 설비로 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소방서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많이 설치를 위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역할 및 유지보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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