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 1번 비상경보설비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비상경보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FTC 201, NFPC 201에 있습니다. 현 소방법은 NFPC 즉 고시에 인한 법령과 NFTC 공고에 의한 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NFPC는 유지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NFTC는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해야 할 기준을 다루고 있으므로 NFTC로 보면 됩니다.
※ 비상경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동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수신기에 신호를 인식해서 화재발생 사실을 경종 또는 사이렌을 건물전체 울려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입니다. 즉 감지기는 없고 발신기만 있는 설비라고 보면 됩니다.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에 내용이 있습니다.
1.7 용어의 정의
1.7.1.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1.7.1.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1.7.1.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7.1.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7.2 "신호처리방식"은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말한다.
1.7.2.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1.7.2.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1.7.2.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모래ㆍ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오늘은 비상경보설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상경보설비는 발신기와 같이 수동 즉 누름버튼스위치를 누르면 수신기에서 해당 위치가 표시되며 지구경종을 출력시키는 설비입니다. 다음시간은 비상경보설비의 구성과 점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의바이블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장 - 1번 단독경보형 감지기(정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1) | 2023.03.13 |
---|---|
3장 - 2번 비상경보설비 (구성과 점검법) (0) | 2023.03.10 |
2장 - 3번 주거용자동소화장치 (점검 방법) (0) | 2022.08.06 |
2장 - 2번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및 작동원리) (0) | 2022.08.04 |
2장 - 1번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개념 , 설치장소 및 면제기준) (0) | 2022.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