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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경력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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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전문자격증으로 기술자격하고 경력 조건이 약간 틀립니다. 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유사 경력 제도가 있어서 해당 기술분야와 유사분야의 경력이 있더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소방시설관리사는 순수 소방 경력만 인정을 해줍니다. 우선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 1) 우선 자격증으로는 기술사 및 기능장을 보면 소방과 위험물 그리고 전기 기계 쪽의 최고 자격증이 있으면 시험 자격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소방 자체가 소방설비+위험물+건축+전기+기계 이렇게 합쳐있다 보니 이쪽의 최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나머지 자격증은 자격증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소방실무경력인데 실무경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삭제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라.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차.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1. 22.)

카.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4. 22.)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개정 2018. 11. 6.)

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소방에서 말하는 실무경력입니다. 이 실무경력이 인정받기가 까다롭지는 않지만 간혹 소방으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아주 중요하므로 여기서 만족하는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1)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관리업(점검)은 협회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협회에서 조회를 해봐서 등록된 업체의 경력만 인정을 해줍니다. 나머지 공공기관 같은경우는 시설이나 기타 소방에 관련된 일이면 인정을 해줍니다.

2) 안전원 기술원 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 경력은 인정이 됩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선임이나 총괄재난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인정이 됩니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도 인정이 됩니다.

5) 의용소방대 및 의무소방원등등 이런것도 인정됩니다.

※ 인정되는 부분은 읽어보면 내가 해당되는지 알 수 있지만 애매하게 해당이 안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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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재실 경력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보조 선임이 안 된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규모가 큰 곳은 방재실로 운영을 합니다. 방재실에서 소방에 관련된 일은 다 하지만 소방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하지만 소방실무경력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아파트 시설이나 기타 소방수신기를 세팅하고 소방밸브를 세팅하고 감지기를 유지보수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나 보조가 안되면 인정이 안되므로 이점 꼭 유의하셔서 산업인력공단에 문의 후 확인 바랍니다.

 

2) 소방공사를 하는데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 특히 인테리어 쪽 업체는 인정이 안됩니다. 공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 회사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또 4대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선는 4대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확실한 경력은 상관이 없지만 이처럼 애매한 경력은  인정이 되는 줄 알았다가 인정이 안돼서 1차를 합격해도 불합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꼭 경력을 산정할 때 내 경력이 어떻게 인정되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 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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