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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36번 ~ 40번 문제) 예상문제 풀이

소방의바이블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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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은 예상문제 36번 ~ 40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법령이다 보니 딱딱 떨어지고 재미도 없어서 그냥 쭉 읽어 보시면서 하나하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원래는 30일 이내였는데 법이 강화되면서 7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점검결과는 2년간 보관입니다. 1년에 1번 점검을 하며 화재시 점검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시행령 제12조)

가) 연면적 400m2 이상인 건축물(학교시설 100m2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m2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제외)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m2

나)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1)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다)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라)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공연장의 경우에는 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마)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바)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2) 노숙인 관련시서러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3)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사) 요양변원(단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아)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출물

 

※ 이것저것 많이있지만 동의대상물을 보면 사회적취약계층(노유자 노숙인) 부분에는 작은 규모에도 안전시설에 대해 더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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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1) 시기 :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기간 : 교육을 받을 때까지

 3) 조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몇 할 수 있다.

 4) 사후조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 도 공보에 공고하고 안전 원장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중요합니다. 실무교육에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의무도 있지만 대처 및 바뀐 소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으므로 기간을 잘 확인한 후 맞춰서 듣도록 합시다.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방관계법령 예상문제는 1번 ~ 40번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소방관계법령은 법령이다 보니 딱 떨어지기는 하지만 수치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부분은 특히 안전의 위험도에 따라 더 과태료나 벌금이 크다는 걸 기억하면서 인명피해가 걸린 정도로 기억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몇 번씩 문제를 보면서 밑에 해설도 쭉 파악하면서 다가가면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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