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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26번 ~ 30번 문제) 예상문제 풀이

소방의바이블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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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소방관례법령 26 ~ 30번까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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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 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2) 계단 복도 등에 방범 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4)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 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5)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 방화문은 원래 폐쇄된 상태가 정상입니다.

※ 1)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게 누구라도 피난 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한 때)

 

※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해서 폐쇄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 1)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2)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

      (방법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3)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창문에 방범철책(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시설과 관련 없습니다.

 

※ 1) 복도(계단 제외)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 폭을 2 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2)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써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쓰레기봉투, 휴지통, 유모차, 소규          모화분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특수장소의 계단을 흡연실로 지정 운용함에 있어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재떨이)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        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4) 특수장소별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5) 공중전화기, 소규모의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갱곽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 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방화문이 닫혀있는게 맞더라고 물건을 적취해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조치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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