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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방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의 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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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과리자 현황표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건물 소방책임자인 소방안전관리자의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의 소방설비가 잘 설치되어있고 동작하여야 하고 또 자체 소방대가 잘 편성되어서 피난훈련이 잘 진행되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에는 소방설비를 책임지고 자체소방대 훈련을 잘 시키고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소방 선임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적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지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으면 선임자로서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인 업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에도 철저하게 암기해야하는 부분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도 기재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설비의 대해 깊게 이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임되어있는 건물의 소방설비가 어떤 것이 있고 피난설비는 어떤것이 있는지 항상 위치와 개수를 파악하고 최선의 피난 루트를 계획하고 자체소방대를 조직하여 훈련과 교육을 해서 화재 시 인명피해의 최소화하는 게 선임자의 법적적 책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방설비 자체가 어렵고 법적인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어서 선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법률에 정한 규정된 일을 잘 수행하면 설사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더라고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과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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